본문 바로가기
넋두리

복지부가 입금한 생계비 250원 때문에...

by 골수야당 2010. 9. 17.

복지부가 입금한 생계비 月50원 때문에
근로장려금 100만 원 못 받게 된 영세민.

전북 정읍시에 사는 김모(37)씨는 하루 8시간씩 주 6일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월 104만원 정도를 번다.
7년 전 이혼해 혼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6학년)과
아들(4학년)을 키우는 김씨에게는 생활하기도 빠듯한 돈이다.

김씨는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지만,
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다행히 작년에는 국세청이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 대상자가 돼 근로 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씨는 올해도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지난 5월 지역 세무서에 갔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김씨에게 "다른 정부 지원금인 생활자금을 3개월 이상 받았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신청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놀란 김씨가 통장을 확인했더니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생활자금'이란 이름으로 매달 50원씩 250원이 입금돼 있었다.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본 김씨는 어이가 없었다.

김씨에게 생활자금, 즉 생계비를 지원한 부처는 보건복지부였다. 생활자금은 최저생계비(올해 월 111만919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의 실질 소득이 생활자금 지원 기준 아래이면 그 차액만큼 주는 제도다.

김씨는 월 104만원 정도 벌지만 세금과 의료비 같은 지출을 뺀 소득이 지원 기준인 월 92만9936원보다 50원이 적었기 때문에 매달 50원이 지원됐던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는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김씨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규정에 명시돼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면사무소도 "이럴 줄 알았으면 김씨에게 소득 신고를 더 많이 하라고 할 걸 그랬다.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우리도 몰랐다."고 답했다.

- 이혜운 기자 liety@chosun.com 2010.09.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17/2010091700042.html <- 원문 보기.

==========================================================================================================

세상에... 아무리 탁상행정이라고 말을 한다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최저생계비에서 50원이 모자란다고 50원을 지원하는 사람이 과연 정상인일까요?

요즘 50원이 돈입니까? 차라리 반올림을 해서 만 원 미만은 삭제하거나 하든지...
만일 소득이 1원이 적었다면 생계비로 1원을 입금했을 안일한 일처리에 제가 더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