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고국천왕 16년 (194년)
한겨울 사냥을 가던 왕이 길에서 서럽게 우는 젊은이를 만났다.
품 팔 곳조차 없어 어머니 봉양이 막막하니 운다는 그의 대답.
왕이 탄식하기를 '백성의 부모 되어 이렇게 극심하게 만들었으니 내 죄라.
널리 조사하여 홀아비, 과부, 노인, 병자, 가난한 자를 도우라.' 명했다.
- 삼국사기 고국천왕 본기.
진대법(賑貸法)
춘궁기에 관곡을 대여했다가 추수 후 갚게 해주어 끼니를 잇게 한
우리 역사 최초의 환난구호제도.
(*'구휼(救恤)'은 행정순화용어에 해당합니다. '구호(救護)'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악한 처지의 농민들, 빈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구제해주기 위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시행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이성제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
(*복수 접미사 '-들'을 추상명사에 붙이면 좋지 않습니다. 예) 노력들(X) 시간들(X))
백성의 괴로움을 먼저 살피고 함께 나누어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고구려의 지혜.
진대법(賑貸法)
백성이 편안해야 비로소 나라가 있음을 가르친 선조의 애민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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